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발적이고 대가 없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원봉사는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정책은 민·관 협력의 정신을 기본하여 추진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자원봉사의 새롭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실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김창섭 이사장